[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소형 타워크레인을 정의하는 규격이 기존 ‘3t 미만’에 지브 길이, 모멘트 기준까지 더해지며 구체화한다.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던 소형 크레인 조종사 면허에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지난달 소형 크레인 위험성을 지적, 사용 금지를 요구한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구체화한다.
그동안은 인양 톤수 3t 미만이면 소형 크레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6t 이상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크레인으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양 톤수 3t 미만에 지브(수평 구조물) 길이와 모멘트 기준을 도입한다.
정부는 지브 길이의 경우 타워형 최대 50m·러핑형 4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25m까지 최대하중인 3t을 인양할 수 있는 733kN·m 이하를 예로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형 장비 1817대 가운데 43%가량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격 기준에 대해 노조는 정부안이 빈약하다고 보고 이를 강행할 경우 2차 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모멘트 300~400kN·m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제시한 잠정적 기준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소형 크레인 조종사 면허의 경우 기존에는 교육 이수에 실기시험을 추가한다.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시험관리가 부실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원격 조종할 때는 사각지대, 장비결함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도 조종석과 함께 원격조종 방식을 반영한다.
원격 조종과 관련된 작업 안전수칙,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인증도 서류심사 위주의 형식신고가 아닌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수입업체는 등록제를 통해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나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위조 방지를 위한 부품 인증제도 내년부터 마스트, 지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사고, 검사 이력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정보관리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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