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화재 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 관리가 강화된다.
화재 안전 관련 건축자재에도 품질관리서 작성을 도입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화재 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시험과 같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방화문, 단열재, 방화 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 화재 안전 관련 건축자재도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품질관리서는 적합한 건축자재가 공급됐는지, 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품질관리서 1장이면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 파악과 정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정보센터(http://www.kiramat.kira.or.kr)’에서 통합 관리,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단열재 표면에는 제조업체명과 화재성능, 밀도 등 성능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불법 단열재 공급도 차단한다.


화재안전 고도화 전문가 자문단장을 맡은 윤명오 교수는 “안전과 관련이 높은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 불량 자재의 제조와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