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분석돼 수급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건설기계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수급조절 연구에 따르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로 인해 오는 2023년까지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콘크리트 펌프도 레미콘 출하량 감소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비 대형화 추세로 가동능력이 증가하는 등 수급조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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