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서울과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에 구간단속이 시행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김포한강로는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6차선 도로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주민들의 서울행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준 도로다.
이곳 서울행 주도로 전 부분이 구간단속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한강로 전 구간을 시속 80km로 제한하는 구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김포한강로 초입 부분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구간단속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간단속 방침에 대해 신도시 주민들은 주먹구구식 교통행정으로 신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신도시의 가치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도로 전 구간을 8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서울로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김포도시철도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진데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구도심을 가로질러 서울로 연결되는 제2의 서울행 도로(태장로)도  구간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서울 왕래에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김포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주도로 2곳이 모두 구간단속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 흐름의 중요성을 모르는 ‘시골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한 모씨(회사원·45)는 “신도시의 경쟁력은 서울과의 근접성인데 김포시의 교통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도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왜 굳이 지점단속이 아닌 구간단속인가
당초 김포한강로에는 과속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 2 곳에 지점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김포시는 그 동안 운영돼 오던 지점단속 대신 김포한강로 전 구간에 대해 구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점단속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늘어, 김포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구간단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신호등을 비롯, 지점단속 구간단속 시설은 경찰이 요청해 오면 시는 설치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포한강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난 2016년 115건에 사망 2건, 2017년 84건에 사망 2건, 2018년 73건에 사망사고는 없었다.
이처럼 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경찰은 구간단속 시스템 설치를 요청했고, 시는 아무 반론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김포신도시의 서울행 제2 도로인 태장로의 경우도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점단속에서 구간단속으로의  변경을 경찰이 요청하고 시는 반론 없이 승인했다.
경찰은 태장로에서 지난 2015년 야간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인부 3명이 과속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에 구간단속으로 변경을 신청했었다. 
태장로의 사망사고는 2013년 1건, 2014년 0건, 2015년 공사장 사고 외 1건(총 4건),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현재 1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점단속 때나 구간단속으로의 변경 이후나 사망사고 건수는 변함이 없어, 구간단속이 사고 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 구간단속 시행 어떻게 결정하나
경찰이 구간단속 시스템 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청은 현장 실사를 한다.
김포한강로의 경우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실사를 거쳤다.
실사에는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2명, 김포경찰서 1명, 김포시청 1명 등이 참관했다.
그러나 일선 서에서 요청한 구간단속 설치를 상급관청인 경찰청에서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사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사고 건수 △(과속이 우려되는)신설 도로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흐름을 우려하는 시 관계자의 반대가 없으면 원안대로 진행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실사에서도 김포시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논리에 눌려, 한마디 반대의사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방관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해대교의 경우 과적차량의 지속적인 과속운행이 계속되면 구조물에 피로도가 누적돼 교량이 파손될 수 있어 구간단속 시행이 마땅하다.
또 대관령 고개의 경우도 과속 차량은 강풍에 흔들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간단속이 합당하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사망사고 예방은 교통경찰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전제하고 “다만 교통흐름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차체와 경찰은 ‘흐름과 사고’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구간단속과 지점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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