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협회는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마련,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추후 시세확인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재산가액을 적정한 신고로 보고 이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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