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구조 분야의 경우 지난해 700건이었던 신축 건축물 점검을 1400건으로 확대해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때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230건이었던 건축자재 분야는 올해 400건을 대상으로 한다. 
복합자재, 단열재 등이 제대로 사용·제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국토부는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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