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로 인한 이의제기부터 감사원 감사, 최근 법원 판결까지 반전이 더해지며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또다시 소송이 추가되며 1년 6개월 동안 미뤄진 착공에서 또 한 걸음 멀어지는 모양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조달청 관계자가 예정가격 초과 낙찰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예정가격을 초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키로 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에 법원은 계룡건설의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계약법상 입찰금액을 예가 이하로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유권해석을 기초로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판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는 경실련이 조달청을 검찰에 고발하며 한은 별관공사는 착공에서 또 한 걸음 멀어졌다.
경실련은 조달청이 예가 초과 낙찰로 인한 혈세 낭비와 기술형공사 평가위원의 불공정 평가 등 예산낭비와 부패를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향후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