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코레일은 승차권 환불 위약금제도를 변경,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앞으로는 주말(금~일)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말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었다. 


또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코레일 이선관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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