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LH는 임대아파트 연료전환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공동주택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이번에 광주두암지구 2단지 등 9개 임대단지에서 2만6899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승인받았다. 
금액으로는 7억6000만 원 규모다. 
해당 단지는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 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동시에 해결했다.  


LH는 올해 70개 단지에서 23만tCO₂-eq, 65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추진 중인 연료전환사업 71개 단지 및 지역난방 전환사업 15개 단지에서 향후 20년 동안 약 78만tCO₂-eq, 221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의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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