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9월 감정평가, 10월 보상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이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내 연장 14.4㎞, 6차로로 조성된다.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보상이 진행되는 대상은 남북도로 2단계 중 1공구 시점부에 편입되는 부안군 하서면 일대 사유토지 12만9000㎡ 95필지와 물건이다.


새만금청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했다.
앞으로 감정원이 물건 조사 및 분할 측량, 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속도감 있는 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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