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순자산이 3억7000만 원을 넘으면 정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자원으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산심사 기준 도입과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주택도시기금법령을 개정,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5000만~7000만 원 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자산도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진다.
디딤돌 대출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평균인 3억7000만 원, 버팀목 대출은 3분위 가구 순자산 평균 2억8000만 원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먼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 서류 발급 절차를 대신한다.
대출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부터 심사까지 영업일 5일 이내로 완료돼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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