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건설 상생협력 방안이 추진된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최하위 주체인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 포용적 노사관계 형성 등 공공건설에서 선도적으로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공공건설 주요 발주기관 등과 함께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불법·부당 관행 개선, 포용적 노사관계 형성, 적정공사비 확보 등 3대 분야의 실천을 선언했다.
세부과제로는 △발주자 갑질과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불법 관행 해소 △내국인 일자리 확대, 임금지급 체계 구축, 현장안전 강화 등 일자리의 질 향상 △공사비 산정 체계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정비, 공사기간 산정 합리화 등이 마련됐다.


특히 주요 의제는 이미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바 있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협 유주현 회장은 “이번 방안이 일자리와 고품질 시설물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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