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를 법 시행 이후 발주된 공사에만 적용토록 개선해줄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했다.  


건협은 15일부터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협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업은 간접비 증가, 지체 상금, 입찰 불이익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협은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한판,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를 예측할 수 있겠냐면서 실효성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현장은 국내 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건협 관계자는 “제도에 맞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규제가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건설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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