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이 관리하는 도심지 공공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공건축물공사의 민원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는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매년 30여 건의 공공건축물 시공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우선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공법을 적용한다.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나 공법의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내달부터 직접 설계·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사 부담이 줄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관리함으로써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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