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또다시 차질을 겪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예정가격을 초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키로 했으나, 불과 두 달 만에 이와 반대되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한은 통합별관 공사의 시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유권해석을 기초로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달청은 예정가격 2829억 원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2832억 원을 제시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으나, 2243억 원을 제시한 후순위업체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까지 이어졌고,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포함, 예정가격을 초과한 기술제안입찰 3건에 대해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키로 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재입찰은 다시 차질을 겪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는 16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과 함께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