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 공정경제 확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정경제 확산을 목표로 △적정 대가 지급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 원가산정방식을 개편,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예비기초가격금액을 설정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100%를 적용, 적정 대가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임차시설 임차인의 경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여객 증감률 임대료 부과방식을 도입한다. 
또 임차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임차매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공항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동반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함으로써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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