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코레일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무임으로 열차를 이용해오던 승객이 빅데이터 분석에 덜미를 잡혀 1000만 원 상당의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은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 상습적으로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부정 이용한 승차자 A씨를 적발해 10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출발 후 반환서비스는 열차 출발 10분 이내에 앱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로, 스마트폰 GPS를 확인해 열차에 탑승하면 이용할 수 없다.


A씨는 열차에 있지 않은 지인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하고 사진으로 승차권을 전송받아 열차를 이용, 승차권은 반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적발되도 한 번의 부정승차 부가운임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동안 121번의 부정승차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코레일의 승차권 발매현황 빅데이터 분석에서 수상한 이용패턴이 덜미를 잡혀 전체기간의 부정승차를 적발당했다.


A씨는 결국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121회 운임 101만 원과 부가운임 1016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 이선관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해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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