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입찰담합 적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입찰제안서 평가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한전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담합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 담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제안서 평가 전 과정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입찰업체가 한전을 방문해 제안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수기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 받고 평가도 전자시스템으로 시행·관리해 평가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입찰참여자가 2년 이내 계약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경미한 기준의 위반인 경우 입찰보증금이 면제된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고 향후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산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거래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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