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적격심사 대상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과 북면~삼척 구간은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79.995%에서 84.230%로 상향 조정했다.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를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가격 평가 때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임도를 감점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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