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SRT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이 만4세 미만에서 만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SR은 SRT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보호자와 함께 여행할 때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을 만4세 미만에서 만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만6세 미만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내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SRT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열차 내 낙하사고 등으로 고객 안전을 위협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출퇴근시간,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 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혼잡시간대 외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 가능하다. 


SR 권태명 대표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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