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하던 혁신기술을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내달 9일까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핵심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특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방식이다. 


총 2년간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2억~3억 원 내외의 계획·설계비용을 지원한다. 
후속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5억~10억 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세종의 경우 모빌리티, 거버넌스, 헬스케어, 문화·쇼핑, 교육, 일자리, 에너지·환경 등 7개 분야다. 
부산은 로봇, 교육, 배움·일·놀이, 헬스케어, 도시행정, 모빌리티, 물관리, 안전, 에너지, 공원 등 10개 분야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신청 서비스가 다르면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서면, 2차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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