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데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고려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이 같은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질문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심화되면 적극적으로 고민·선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은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다.
인근 비교사업장 상황에 따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이하, 분양 1년 이상 아파트의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 시세 상승 반영,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 가운데서 정해진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와 직접 비교하지 않고 산정방식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며 발생하는 ‘로또 청약’이나 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가운데서도 초강수로 꼽히는 만큼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장 등 공급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와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당장의 ‘가격잡기’ 효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