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7곳이 선정됐다. 
이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곳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의 향상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대상지 7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다. 
총 11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 중 1차 현장 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은 장기미집행공원이 6곳이며 나머지 1곳은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1곳, 전남 2곳, 경남 1곳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 1곳당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50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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