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반 만에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남해 EEZ에서의 모래 채취에 대한 이해당사자 협의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도 마무리돼 8일 모래 채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남해 EEZ에서는 내년 8월까지 243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
올해는 112만㎥가 허가되며 나머지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은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 채취 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광구별 채취물량 할당과 채취 심도를 10m로 제한한다.
아울러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의 모래 채취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현장 토석 재활용 강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