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변경 절차와 동의요건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렬·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적용,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왔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항목만 공개토록 했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입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대수선·비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도 달라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돼 내력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 입주자 1/2 동의)로만 구분된다. 


이 밖에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했던 유치원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해 심의를 거치면 10%를 넘는 면적도 증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4일부터,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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