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이달 말께부터는 전세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으면 전세금반환 특례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전세금반환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상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세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전세금은 수도권 7억 원 기타지역 5억 원 이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으로 계약 기간 절반이 아닌 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은 수도권 5억 원 기타지역 3억 원 이내,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그 밖의 경우는 0.154%가 적용된다.


이번 특례보증 전국 확대는 이달 말 적용 예정으로, 1년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확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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