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에도 가격보다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설계비 2억 원 이하 공공건축 사업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최저가 입찰이 아닌 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등 양질의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는 업무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건축 디자인은 양적 공급 위주로 이뤄져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가 설계를 수주해 저가의 획일적 디자인이 많았고, 공급 자체만을 고려한 입지 선정으로 이용에는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기준에서는 먼저 설계비 2억 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발주방식 역시 설계비 2억 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도 최저가 입찰이 아닌 설계 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한 우수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등이 발주 담당자 전문성 보완을 돕는 제도가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며,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지역단위 개발사업과 생활 SOC 사업에는 공공건축가 참여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설계비 2억 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에도 공사 중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공 과정에서의 디자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 공공건축 디자인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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