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새만금 지역에서 녹색건축물을 지을 경우 높이·용적률에 대해 최대 15%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녹색건축물을 지을 경우 최대 15%까지 높이·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공사에 필요한 감리자를 전북 지역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표준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축주의 감리비용 산정에 혼선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새만금에 친환경·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축사의 감리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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