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공고할 때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공고서에 명시토록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돼 왔다.
준비기간이 촉박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사의 변경신고가 빈번하게 발생, 중소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공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우선 내달 1일 3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한다.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때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