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하는 등 실내 공기질 저감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먼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기계환기설비의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자연환기설비의 6.6~8.6 ㎛ 이하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한다.
공항 터미널과 철도 대합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에도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지하철과 철도역사 대합실 환기설비 신규 설치와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올해 52개 역사에 99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실시한다.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관련 KS표준 개정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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