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안전과 품질을 감독하는 감리 배치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국토부의 배치 기준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사고 신고를 의무화,  건설사고통계 관리와 원인분석을 세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고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만 신고하고 3명 이상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만 국토부로 신고되는 기존의 2단계 방식에서 사고를 신고하면 국토부 및 관련기관이 모두 공유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사고발생 장소, 경위 등을 신고하면 발주청, 인허가 기관, 국토부에 모두 공유되는 방식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공공공사 발주청의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삭감을 위해 감리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은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점검도 강화된다.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해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착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공사와 함께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재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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