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기준 3만4260t이었던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1만6000t 미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선박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을 확대키로 했다.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0.1% 미만만 허용되는 배출규제해역을 도입, 내년 9월부터는 해역 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진입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오는 9월부터 자율참여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도입, 올해 LNG 추진 청항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노후관공선 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민간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지원사업을 예선까지 확대하고 내항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 펀드·이차보전을 활용하는 등 2025년까지 10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위해 하역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LNG·전기 야드트랙터 전환과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 오는 2023년까지 전체의 70% 이상을 친환경 야드트랙터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을 부산·인천·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한다.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하는 선사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연말까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하고 측정장비와 점검인력을 확충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도 강화한다.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항만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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