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내 교통 분야에서 처음으로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승인받았다.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지난 2010년 2월부터 UN 청정개발체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추진했다.
2015년 국내 탄소시장이 개설되자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10년 만에 결실을 냈다.   


이번 승인으로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연 평균 23만t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앞으로 10년간 약 380억 원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수서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여타 철도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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