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19개 중소기업의 46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1~5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조달청은 4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에이텍의 데스크톱컴퓨터와 일체형컴퓨터는 S등급으로,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뉴보텍의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3개 제품, 아이템의 목제창 등 3개 제품 등 6개 제품은 A등급을 받아 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도산업의 차선분리대 등 4개 제품, 정도산업의 철제가드레일, 삼보컴퓨터의 데스크톱컴퓨터 등 3개 제품, 엘이디라이팅의 LED가로등기구 등 5개 제품, 부국의 금속제창, 미라이후손관거의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3개 제품, 두리화학의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2개 제품, 신화알에스의 차선 분리대, 솔라루체의 LED다운라이트 등 2개 제품, 코아스의 책상 등 5개 제품 등 10개 기업의 27개 제품은 B등급을 받아 3년간 면제된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에코앤시스템의 금속제창 등 6개 기업의 11개 제품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향후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 조영호 품질총괄과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로 지정되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 아니라 신속한 제품 공급도 이뤄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커진다”면서 “우수 제조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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