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HUG 개인보증상품의 환불보증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한 후 반환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보증 가입고객은 HUG 인터넷보증시스템(www.khig.khug.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보증에 대한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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