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을 줄이고 하자 발생에 따른 갈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민, 지차제 공무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및 하자 보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내달 2일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 5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등 경기 서부 지역에서 우선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제도 이해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당일 교육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하자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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