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국제 외항선은 내년부터, 국내 내항선의 경우 설비 교체 등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결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서진희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가 연안지역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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