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 도로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장 모 도로국장은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장 모 국장이 몰던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못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이자 시민이 신고하며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장 모 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장 모 국장은 당시 국토부 장관 청문회 업무로 인해 경찰에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 4월 3일 조사를 받아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며 국토부에도 적발 사실이 통보됐다.
이어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찰은 24일 국토부에 판결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2일 장 모 국장에 대해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사안이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해당 국장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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