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 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HF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삶의 터전을 잃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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