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에어부산은 정밀 접근 착륙 절차(RNP-AR) 인가를 위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RNP-AR은 항공기에 탑재된 항법장비를 인공위성 GPS 신호와 연동해 정밀한 접근과 착륙을 가능하게 한다. 

GPS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개나 폭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도 정밀한 착륙을 할 수 있다. 
이는 안전한 운항은 물론 기상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항공기가 착륙하려고 하는 활주로 접근 경로에 장애물 또는 소음에 민감한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한 곡선 진입과 착륙이 가능하다. 
항로 단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주거지역 소음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절차를 도입하는 항공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가의 항공기 탑재 장비와 운항 승무원 훈련 등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해 대형 국적항공사의 일부 기종에서만 운용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우선 해당 장비가 탑재돼 있는 5대에 RNP-AR 운항을 적용하고 향후 대상 항공기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과 운항 승무원 교육·훈련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연내 RNP-AR을 도입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은 “안전 운항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NP-AR을 도입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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