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아파트 하자관리가 강화된다.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정관리를 강화해 날림공사를 방지하고, 입주자가 사전방문해 하자를 확인하고 입주 전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
준공 후 하자판정기준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하자보수 청구 내역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토공사에서 암반이 발견되는 등 선행 공종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간에 쫓기는 후속 마감 공정에서 날림공사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관리를 강화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가 만회 대책을 수립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들여다보도록 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감리자를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고, 공종 완료나 준공 후 적발된 부실시공 관련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사업자는 입주자가 체계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 조치결과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지자체에 전문가 품질점검단을 도입, 공유부와 샘플 가구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 여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명확한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 입주 전 보수가 완료되도록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용검사권자의 권한도 명확히 한다.


준공 후 석재, 지하주차장, 가구, 보온재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도 확대해 하사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정기능도 하심위에 신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 문제와 하자 해결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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