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산업 재해 예방 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거나 계약상 책임이나 의무를 가중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하도급법에도 부당특약 세부 유형 10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16가지를 추가하며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위 억제와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16가지를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 재해 예방 비용이나 목적물 검사 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 하도급 업체 손해배상·하자 담보 책임의 가중 등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감하지 못하게 한다.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액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등 의무를 높게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기술자료 등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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