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5000만 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2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설립 증가와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이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하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귀책사유에 따라 원수급인에게도 0.5~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합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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