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지난해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 친환경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지난해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 친환경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기법이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을 줄일 수 있다.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330만㎡ 이상 신도시급 5곳은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할 경우 입주민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또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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