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창업초기기업은 근로내용 확인서 평가에서 만점을 주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우대키로 했다.

특히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서 평가에서 만점을 주고 2년 이내 기업에는 급여액 평가에 만점을 주기로 했다.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에 대해 기존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해당하고 종합건설업 이외의 공사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시점은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명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심사서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평가기관도 지정,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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