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17일부터 전국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량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4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고차량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행료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넘어가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 시행으로 이 같은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 변상훈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 건, 39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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