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항공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인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인지 헷갈리는 경우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은 지난 2017년 263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330만 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홈페이지(avsec.ts2020.kr)에 들어가 검색창에 물품을 입력하면 물품의 종류별로 기내 반입과 수하물 위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이라고 입력하면 종류별로 반입 또는 수하물 위탁, 휴대 등 여부가 확인 가능해 짐을 쌀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보안검색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도 분기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활용되면 이용객 불편은 줄고 보안검색 인원은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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