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가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김현미 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판암2동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지정 해제됐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 주택 가운데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10억 원의 사업비 융자는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1.5%의 금리로 지원했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 체감 속도가 빠르고, 저리의 융자가 지원돼 사업 참여 주민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오는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이 추가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구역 50% 미만의 나대지를 포함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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