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 외장재 시공·유지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중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잠원동 아파트 드라이비트, 부산대 미술관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때 소유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 때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건축물 안전관리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외장재 안전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신청을 받아 추진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 아니라 외장재도 파손, 균열, 들뜸, 누수 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후 민간 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민간건축물 사고 유형, 건축물 유형, 안전관리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붕괴, 화재, 지진 대비 선제적·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물 안전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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