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50%가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라북도 군산, 울산 동구, 경상남고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영암·해남 등 9개 지역을 지난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세제혜택 등을 지원해왔다.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 8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 업종은 해수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21년 5월까지다. 


해수부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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